아래에서는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 등 자세한 절차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특별지원
혼자서 집을 구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월세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나이와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
혜택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을 1년(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방학 등)에도 12개월분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 조건
- 나이: 만 19세~만 34세
- 조건: 무주택 청년(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 청년가구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4.7억 원 이하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인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만 반영됩니다.
참여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 국토부/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자
신청 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혹은 복지로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메인 검색창에 '청년월세특별지원'을 검색합니다.
2. 다음 탭 바로 상단에 보이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클릭합니다.
3.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와있으면 자격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방법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 찾는 방법은 아래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가까운 곳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 신분증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소중한 정책입니다. 청년분들께서 이 정책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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